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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수집 거부

이메일 수집 거부 안내

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웹사이트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,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(게시일 2007년 8월 22일)

관련 법률

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제50조의 5(영리 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)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 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.